미술계 큰손으로 유명한 아라리오그룹 회장 A(70)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라리오갤러리·뮤지엄 및 시외버스터미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아우르는 기업인이자, 화가로도 활동하며 미국 미술매체 아트넷(Artnet) 선정 ‘세계 100대 컬렉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본인의 회사에서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들의 부동산 임대업체가 운영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던 매점을 임대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아들(41)에게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