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배어 있다. 조선시대, 70세 이상의 정2품 이상 직책을 가진 노년의 문관(文官)들을 우대하던 기관 ‘기로소(耆老所)’가 존재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耆社契帖)'(1978년 12월7일 지정)은 1719년(숙종 45년)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선례를 따라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契帖)이다.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회화다.
계첩은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계를 조직해 만든 화첩이다. 보통 참석한 인원수대로 제작해 나눠 갖는 것이 풍습이었다. 일종의 오늘날 기념사진과 유사하다.
1719년 당시 숙종은 기로소에 들어갈 나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가 70세 되기 전 60세에 들어간 예에 따라 입소(入所)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기사계첩'을 29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왕실 하사품이 완전하게 갖춰진 채 300년 넘게 풍산홍씨 후손가에 전래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행사는 1719년에 실시되었으나 계첩은 초상화를 그리는데 시간이 걸려 1720년(숙종 46년)에 완성됐다. 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에 보관할 1첩을 포함해 총 12첩이 제작됐다. 현재까지 박물관과 개인 소장 5건 정도가 전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2017년도부터 실시한 보물 가치 재평가 작업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2019년 국보 제325호로 지정됐다. 이번이 두 번째 국보 지정이다.
이번 예고 대상인 '기사계첩'은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任?·1640∼1724)이 쓴 계첩의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景賢堂) 사연(賜宴) 때 숙종이 지은 어제(御製), 대제학 김유(金?·1653∼1719)의 발문, 각 행사에 참여자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半身)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祝詩),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기사계첩과 구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만퇴당장'(晩退堂藏·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라는 글씨가 수록됐다. 이 계첩이 1719년 당시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중의 한 명이었던 홍만조(洪萬朝·1645~1725)에게 하사되어 풍산홍씨 후손가에 대대로 전승돼 온 경위와 내력을 말해 준다.
문화재청은 "이 계첩은 300년이 넘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내함(內函), 호갑(護匣), 외궤(外櫃)로 이루어진 삼중(三重)의 보호장치 덕분"이라고 짚었다.
화첩을 먼저 내함에 넣고 호갑을 두른 후, 외궤에 넣는 방식으로 보존돼 왔다. 문화재청은 조선 왕실에서 민가에 내려준 물품의 차림새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봤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는 왕실 하사품으로서 일괄로 갖추어진 매우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제작수준도 높아 화첩의 완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경진년 연행도첩',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미륵원명 청동북'은 등 5건은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와 보물로 지정 예고한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