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해린과 혜인이 12일 “소속사 어도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그룹이 “소속사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전속 계약이 오늘부로 해지된다”고 선언한 지 11개월 여 만에 일부 멤버가 “어도어로 돌아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다른 멤버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아직까지 소속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어도어는 “두 멤버가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또한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진스가 직접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하이브가 산하 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면서였다. 멤버들은 이후 민 전 대표의 회사 복귀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어도어에게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에선 민 전 대표를 해임하는 대신 계약직 프로듀서를 제안했고, 애초에 민 전 대표의 근무가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아닌 만큼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였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유독 이날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해당 날짜가 패소한 1심에 대해 항소심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고,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13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