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5일 “국제적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유씨에 대해선 (정부의)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

유씨의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한 사례는 유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시킨다”며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병역 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유씨는 흔치 않은 경우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건 매우 정상적”이라며 “이중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재외동포에 대해 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에 비춰보면 재외동포인 유씨에 대해선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를 향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일부 여론 중에는 ‘국적 문제나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 ‘여전히 팬으로서 응원한다’ 등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네티즌이 유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해가 풀려서 ‘미안하다. 응원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도 했다.

◇ “한국에 오고 싶은 특별한 이유는 없어 …세금 회피 목적 아냐”

또 유씨가 세금 문제를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의에는 “입국 금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금지 관련 질의를 받고 “스티브 유가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