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2년 뒤면 1000만 명을 돌파한다. 그러나 이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질병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고, 병원 퇴원 뒤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간호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현장을 돌아보면 답답하다. 병원에 가면 “나이 든 숙련된 간호사는 왜 안 보이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밤샘 근무라는 고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서른 살 전후로 퇴직하는 탓이다. 병원에 숙련된 간호사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이 간호사 확보를 위한 법령을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의 지배를 받아왔다. 간호법이 생기면 의료인 간의 업무 다툼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만 난무했다. 그러나 우리 주변 국가인 일본을 비롯한 중국·대만·미국·영국 등 90여 개국 이상의 나라는 간호법을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과 함께 두고 있다.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 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많아졌다. 의사와 의료기관 위주의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간호사들이 의료기관만 아니라 학교, 요양 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분야로 진출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역할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다양화하고 전문화되는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답을 하루빨리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에서 찾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