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한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특혜와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며 자칫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 제공

2019년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모여 코로나19라는 절망적인 터널을 헤쳐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제정 강행으로, 의료인의 직업적 안정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해당 법안은 각각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단독법이 적용될 경우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하며 다른 의료진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형평성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으며, 의료진들의 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간호법 제1조(목적)에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분리해 별다른 활동 영역으로 설정했다. 이 장치를 통해 향후 돌봄 센터, 헬스케어 센터 등 형태로 간호사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얼마 전 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간호사들이 돌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외친 적도 있다.

면허박탈법도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도 “위헌 소지가 많다”며 고개를 내젓는 수준이었다. 변호사·회계사 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란 명분이지만, 사실 법을 지키는 게 업인 사람들과 생명을 살리는 게 업인 사람들을 동일 선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과실로 자격이 박탈되는 건 너무도 가혹한 처사다.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입법 강행하고 있다. 의사들은 설사 법을 제정하더라도 위헌 판결을 통해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부실한 법이 제정되면 의료진은 직업 안정성에 위협을 느껴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간호단독법을 포함해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간호사들은 면허박탈법의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이 동시에 제정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도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국회에선 이런 정치적 거래를 위한 입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호도하면서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만행을 즉각 멈추고, 진정으로 의료진과 국민을 위한 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의료체계가 무너진 국가에서 행복한 국민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