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 흉상 옆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정작 본인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전세금 인상 8일 뒤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그러면서 "현행법상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특히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며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리고선 김 의원은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말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법'은 '5% 인상룰'을 새 세입자에게 적용하진 않는다. 위법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 호가는 20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KBS 측에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로 평균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지난 7월 경실련의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각각 1채씩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김 의원 재산은 신고가액만 7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금수저 위에 통(대통령 아들)수저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최근 상속받은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 자택(30억원) 가액이 반영된 재산"이라며 "민주당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는 '1가구 1주택' 서약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는 최근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1개월 뒤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