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6.67%)보다 2.89% 인상된 6.86%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의 6.86%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인은 건보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낸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을 이번으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비해 2.04%, 지난해엔 3.49% 인상됐다. 올해 3.2%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엔 2.89%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박근혜 정부 때 최대 인상폭이 1.7%였지만, 이번 정부 들어 2배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은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추세라면 보험료율은 오는 2026년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8% 상한은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지난 1977년 보험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18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시작하면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유지하더라도 2026년이면 보험료율 8%를 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2조8243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9435억원의 적자가 나왔고, 코로나 여파 등으로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율이 줄었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 돈을 예년보다 미리 지급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노동계 등은 최근 “정부가 재정 여건 때문에 당장 국고지원율을 법에 명시된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면, 올해 안에 국고 지원을 법제화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조항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고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가 끝나며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