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해 구독자 227만 명을 보유하며 인기를 끈 유명 유튜버 김모(29)씨가 1년여 전 일어난 자신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인정했다. 김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해 여성은 “경찰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합의해줬는데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틱톡에 공개된 성폭행 시도 영상

외국인 여성 A씨는 지난 23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김씨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한 당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계단 아래에서 상의만 입고 있는 김씨가 속옷과 바지를 챙겨 입는 장면이 담겼다. 계단 위쪽에서 영상을 촬영한 여성은 “이 사람(김씨)을 집에 들이고 너(A씨)를 겁탈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흐느꼈다.

피해자 A씨가 공개한 영상. 다우드킴이 속옷과 바지를 주워 입고 있다.

◇“작년 6월 홍대 클럽서 만나…잠 깨보니 여성이 소리쳐”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성폭행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해명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인 2019년 6월 27일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을 만났다”며 “이후 문자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한 명의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자 여성이 주소를 줬다”고 했다. 이어 “내가 술에 취해 있자 여성이 돌봐주고 싶다고 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잠에서 깨보니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쳤고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여성은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후 그 여성의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사과했고 합의했다” VS “진실 말했고, 용서 안했다”

김씨는 “나는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과 같은 해 7월 5일 만나 사과했고 A씨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합의 및 신고취하서를 작성했고 해당 사건은 끝이 났다”며 영상을 통해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김씨가 공개한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에는 고소 취하와 ‘합의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그 여성(A씨)과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김씨가 사과 영상을 올려 합의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자 A씨는 “당시 합의를 해준 건 경찰 쪽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다. 하지만 경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난 진실을 말했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작년 8월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