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조국 전 장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가 비리(非理)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언 유착'의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늘 하던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프레임에 우겨 넣어 선동하려는 것처럼 보여 유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검·언 유착의 데자뷰'라며 지난 20일 일가 재산을 관리했던 김경록 PB(프라이빗 뱅커)가 아내 정경심씨 재판에 나와 했던 증언 일부를 올렸다.

=김경록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경심씨 변호인 "검찰이 면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혹시 한 적이 있느냐?"
=김경록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은 정확히 못 들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은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종합하면 KBS 기자가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PB를 압박했다는 것"이라며 "KBS 법조팀이 한동훈과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것 아니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꿔 진행됐던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일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언 유착'의 산물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본지 취재에 "김경록씨가 갑자기 뜬금없는 주장을 하고 조 전 장관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늘 하던 방식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프레임에 우겨 넣어 선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김경록씨가 말한 것처럼 저는 KBS 기자와 그런 얘기(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김씨가 출연해서 했던 발언도 함께 올렸다. 김씨가 KBS 법조팀장을 만나 인터뷰 제안을 받으며 들었다는 말이다. 김씨는 당시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KBS 법조팀장)과 3차장 검사(송경호)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영장을 만지작거린다는 소리까지 있더라. 본인이 3차장 검사와 매우 친하니 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KBS 법조팀장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두고도 "KBS 법조팀이 송경호(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와 합작해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송 차장에게도 확인해봤는데 송 차장 역시 KBS 기자에게 김씨가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과 송 차장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검·언 유착' 프레임의 피해자인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 검사장은 "조 전 장관은 아내 정씨를 비롯한 자신들의 증거인멸죄를 중하게 보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알다시피 이들의 증거인멸죄는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엄격하게 봐야 하는 범죄"라고 했다.

지난 6월 김씨는 조 전 장관 아내 정씨의 지시를 받고 연구실과 자택 PC 등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죄가 재판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한 부분은 김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아내 정씨 역시 향후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김씨는 지난 20일 재판 내내 정씨 지시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먼저 하드디스크를 빼주겠다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씨는 "제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듯하다"며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러한 김씨의 발언들은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