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부부 공동 명의 때 종합부동산세 역차별을 받는다고 한 발언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장기 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내년 기준)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는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며 "남편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세금이 5배 징벌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 된다"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에 대한 부부 공동 명의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됐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부부가 한 사람에게 6억원씩 총 12억원(단독 명의 1주택 보유 시 9억원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면에서 크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껑충 올랐다. 다만, 공동 명의를 하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와 장기 보유 공제(5년 이상 보유) 등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공동 명의로 12억원을 공제받는 쪽이 유리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전혀 못 받는 공동 명의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집 한 채를 부부가 함께 보유해오다 갑자기 집값이 급등한 은퇴자들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23일 본지가 KB국민은행 정진형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대략 16억원 이상이면 부부 공동 명의일 때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는 내년과 2021년에는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어가면 공동 명의 때의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다.

◇1세대 1주택 정의 때문에 공동 명의 세액공제 못 받아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세대원 중 2명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10~30%(내년부터 20~40%) 깎아주고,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20~50% 감면해준다. 올해까지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쳐 70%까지, 내년부터는 80%까지 감면해준다. 또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0.5~2.7%에서 내년부터는 0.6~3%로 오른다.

이상혁 하나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최근 들어 공제액이 12억원으로 더 큰 것만 고려해 배우자에게 지분을 일부 증여했다가 부부 공동 명의가 되면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고민하는 노부부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세율이 더 올라서 종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에 따른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공동 명의 때 얼마나 손해를 보나

1세대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최대(올해 70%, 내년 80%)로 받을 경우 올해엔 주택 공시가격이 16억원 이상(내년부터는 14억원 이상)이면 공동 명의 때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다. 세율이 오르고 세액공제 혜택도 커지면서 내년과 2022년에는 공동 명의일 때의 '손해'가 더 불어난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인 경우 올해는 공동 명의일 때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종부세가 1만2000원가량 더 나온다. 공시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 차이가 내년에는 87만5000원, 2022년에는 88만3000원이 된다. 공시가격이 14억원이면 올해는 공동 명의일 때 종부세가 단독 명의일 때보다 12만3000원가량 덜 내도 되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16만2000원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동 명의라고 해도 부부의 주택 지분율이 각기 다를 수 있고, 제도를 고친다면 공제 규모(1세대 1주택은 9억원, 나머지는 6억원) 등도 함께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