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 단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 경찰이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쓴 혐의라고 한다. 신발 투척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정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신청이다.

시위 도중 체포되면 훈방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씨와 함께 체포된 시민 4명은 귀가 조치했다. 정씨만 콕 집어 영장을 신청했다. 정씨가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20여 명이 앞을 가로막아 피해 가려 했는데 경찰이 팔을 잡고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뿌리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정씨 주장이다.

정씨는 "만약 좌파 시위 가담자가 이런 식으로 체포됐다면 그 경찰서는 난장판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랬을 것이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무차별 구타해도, 전국 관공서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불과 몇 시간만 조사받고 풀려났다. 경찰서 앞마당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인증샷을 찍으며 경찰을 조롱하는데도 모르는 척했다. 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정씨가 신발을 던진 '1차 범행'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범행은 있었지만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 주변에선 "경찰이 32년 전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켰다" "경찰의 대통령 심기 경호"라는 말이 나왔다. 정씨를 겨냥한 경찰의 두 번째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