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2일 산하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분야에서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법인)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최근 통일부가 대북 전단·페트병 살포 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탈북·인권 단체들에 대해 이례적인 사무검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여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 법인의 활동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산하 비영리 법인 433개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 보고 등이 미흡한 109개 법인이 사무검사 대상이다. 통일부는 1차 검사 대상으로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 25개를 선정해 이번 주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180개의 등록 요건을 점검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 항목과 관련 “정관 목적 사업과 단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 비위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비리에 대한 고발 등 추가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비리가 발견이 된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가정을 전제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날 통일부의 이례적 사무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부에 권고한 대로 통일부에 사무검사 중단을 요구한다”며 “(북한인권단체들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개별 회유, 단체장 사찰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이번 사무검사와 무관한 인사와 단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검사가 완료되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