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그간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해왔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는 여권과 친여매체가 주장해왔던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였다가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이 반대 의견을 내 이를 막판에 철회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 이름을 30회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1월부터 3월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한 검사장의 이름을 여러번 적시했지만, 범죄 공모 관계를 명확히 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를 피고인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피해자로 상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 "이동재-한동훈 만남 전후로 통화있었다", 무슨 통화인지는 파악못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 방문해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눈 것에 더해 3월 10일과 20일 한 검사장과 통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행위 전후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 밝혀냈을 뿐, 통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해 공소장에 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사실상 만남 이전부터 공모 관계를 쌓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현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이 전 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일상적인 취재의 일환이었다"며 "그게 많은 것이냐"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이만희 신천지 회장 살인죄 고발같은 이슈가 나오면 기사 링크를 보내고 코멘트를 듣는 등 정상적인 취재 일환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팀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건으로 쳐서 전부 300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두 달 간 300건은 제가 중앙지검 기자단 간사와 주고받은 것과 비슷하다"며 "이 전 기자가 제보자X 지모씨를 만난 전후 한 검사장과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하고 메시지 횟수 얘기를 하나본데 관련 내용은 없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도 주로 당시 보도된 기사를 링크로 보내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듣는 내용이었을 뿐 '검언유착' 의혹과는 관계없는 대화란 입장이다.

◇여권 "한동훈 목소리"라고 했지만 수사팀 적시 못해

또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3월 20일 한 검사장과 약 7분쯤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온다. 수사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통화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화를 한 뒤 약 20분 후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한 검사장이 (다리를) 내가 놔줄게. 내가 직접, 아니다, 나보다는 범정이 하는 게 낫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다. 검찰은 이를 한 검사장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로 썼지만, 실제 통화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 정황 증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은 3월 22일 백 전 기자 등이 지씨에게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주면서, "윤석열 최측근, 한 머시기라고 있어요"라고 말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실제 이 통화가 한 검사장의 음성인지 적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