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인상 법안들과 '부동산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면서도 정책 목표 달성 효과는 불분명한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종부세율이 최대 6%가 돼 2배로 인상된 데 대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도살적 과세(Erdrosselnde Besteuerung)'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 20% 상승 시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가 올해 1890만원에서 내년 5105만원으로 뛴다. 이 경우 10년간 부담할 세금 합계가 집 한 채(1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1주택자(10억원)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28만원에서 123만원이 돼 4.4배로 늘어난다. 국회 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서울 소재 1주택자와 노인 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로 높이고, 취득세율을 최대 4%에서 12%로 3배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 부담만 대폭 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통과된 부동산 세법이 공익상 필요하다 해도, 국민 기본권을 그 정도로 제한할 정도였는지를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 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계약까지 적용한 데 대해서는 헌법 13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당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실거주 여부에 대한 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해 개인 간 자금 거래를 신고토록 한 것도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 법안 13건의 상당수가 향후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현재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동안 헌재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측면이 있다 해도 입법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합헌으로 봐왔다. 반대로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에 따라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9년 핵심 조항이 무효화됐다.

헌재는 또 부동산 세금과 관련, 몇 년치 부과액이 그 부동산 가액에 육박할 정도로 클 경우에는 위헌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