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던 조세 감면의 상당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도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권유했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따랐던 다주택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가두리 속으로 몰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임대사업자들의 의무 임대 기간(4~8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10년 이상 임대 사업을 해야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양도세 감면을 100%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가운데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주던 재산세·취득세 감면을 중단하게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를 믿은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법 개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장려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들에게 4~8년간 임대하며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내로만 올리도록 하는 대신, 보유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해줬다. 또 의무 임대 기간 이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해 줬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지키라는 취지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월 3일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린다"며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으로 임대사업자는 2018년 6월 33만명에서 올해 5월 52만3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다주택자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자,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비판하면서 혜택을 축소·폐지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0일 7·10 대책 발표 때 "저희가 민간 임대 등록 사업을 했던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돼 (정책 유지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지난달 28일엔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며 "(이들의) 등록을 말소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를 믿었던 임대사업자들은 중(重)과세를 얻어맞게 됐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0.6~3.2%에서 1.2~6.0%로 거의 두 배로 오른다. 집을 팔 때에는 양도세도 급격하게 오른다.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는 "국민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