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傳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 인도의 거비(girvi) 등도 우리 전세 제도와 흡사하다. 집값의 절반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1~2년 살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도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고, 볼리비아는 전세 비율이 임차 가구의 3%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세 비율이 40%에 달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전세의 뿌리는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세 항구를 개방하자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 유입 때문에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한 한 일본인 학자는 "전세는 조선의 가옥 임대차 방법으로 주로 경성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보증금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는데, 보통 집값의 절반, 비싼 곳은 70~80%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세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공공주택 공급은 절대 부족한 조건에서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였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금을 통해 조달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무주택 서민에겐 '사글세→단칸방 전세→큰 집 전세→내 집 마련' 코스가 자산 축적 경로였다. 전세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세 제도는 사(私)금융이기도 하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은 자산이지만, 집주인에겐 빚이다. 2018년에 한국은행이 추정한 전세 보증금 총액은 687조원에 이른다. 집주인은 이 돈을 재투자해서 은행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주로 부동산 재투자로 재미를 봤다. 최근엔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층이 대거 갭 투자(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서 전세는 '미친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제로 금리 시대에 집값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면 전세 제도는 존속하기 어렵다. 고금리 시절엔 보증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두 자릿수 수익을 냈지만, 예금 이율이 1%로 떨어진 요즘엔 보증금을 굴려봤자 세금 낼 돈 마련하기도 어렵다.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한 새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전세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