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장에서는 "이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가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시내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123만원으로 4.4배로 늘어난다. 14억원짜리 집 한 채는 올해 176만원에서 내년 494만원이 된다. 20억원짜리 집 한 채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 615만원에서 내년 1390만원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0.5~2.7%에서 내년에 0.6~3%로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일부는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으로 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다.

2주택 이상자는 징벌적 과세 수준의 종부세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돼 두 배가량으로 올라가는 데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의 두 배까지만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세 배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올해 1298만원에서 내년에는 4363만원으로 뛴다. 10억7000만원짜리 집과 13억9000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경우엔 종부세가 2070만원에서 6466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공시가격이 20% 오른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진다.

정원준 세무사는 "종부세율을 두 배가량으로 올릴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은 공시가격 인상 등을 반영하면 2.5배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양도세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6개월 만에 11억원에 팔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4000만원이지만 그 이후에는 7000만원이 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도 현행 6~42%에서 60%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