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은 29일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며 감찰을 요청했다.

독직(瀆職)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고문 기술자'로 김근태 전 의원 등을 고문했던 이근안 전 경감이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의자의 팔을 꺾는 등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의 성모 강력팀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아 최근엔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다.

독직폭행죄 성립 여부의 쟁점은 정 부장검사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한 압수 수색 집행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내주지 않으려는 등 압수 수색을 방해했다"며 "정 부장검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구한 뒤,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고, 이후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