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채널A 기자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묵을 지키던 추미애〈사진〉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수사심의위가 깜깜이라는 게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아무리 '추(秋)로남불'이라고는 하지만 너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불과 한 달 전, 추 장관이 같은 법사위에 출석해 "'검·언 유착' 사건은 수사심의위가 적합하다"며 정반대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처럼 복잡한 사건은 짧은 시간에 수사심의위에서 결론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언 유착' 사건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아니라 수사심의위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수사자문단에는 수사 분야에 특화된 검찰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수사심의위에는 법조인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는 윤석열 총장이 '채널A 기자 사건'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상태였고 검찰 안팎에서는 "(자문단에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다수였다. 이 때문인지 추 장관은 15년 만의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물론 전문수사자문단도 취소시켜 버렸다. 그 결과, 추 장관이 원했던 수사심의위만 지난주 열렸다.

그랬던 추 장관은 27일 법사위에선 "(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 위원들은 비공개하도록 대검 예규로 만들어놨는데 깜깜이라는 게 문제"라며 "중요 사건에 있어서 지나치게 (심의에)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 질의 순서나 배정상의 문제점, 모순점을 잡기 어려운 구조 등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 있어서의 제약 요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법조인들은 "법과 원칙만 따라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로지 눈앞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말을 뒤집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