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은퇴 노인이 재산세 2만원을 체납한 일로 관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 당했다. 이미 주택은 팔렸지만 소송 끝에 집값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미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에 있는 우리 라파엘리가 압류 당한 주택.

미 미시간주 대법원은 최근 오클랜드 카운티 당국이 우리 라파엘리라는 한 80대 은퇴자로부터 압류한 주택의 매각 대금 중 재산세 체납액을 초과한 금액을 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폭스뉴스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오클랜드 카운티 당국은 체납 관련 자산을 압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지만, 압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전부를 가질 권한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라파엘리는 2014년 재산세 8.41달러(약 1만8000원)를 내지 않았다가 오클랜드 카운티에 있는 약 140㎡ (42평) 크기 주택을 압류당했다. 오클랜드 카운티는 해당 주택을 2만4500달러(약 2935만원)에 매각했고 체납액 초과분을 라파엘리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그는 오클랜드 카운티로부터 집값 대부분을 보상받게 됐다.

미시간주는 1999년 지역 재개발 촉진과 재정 확보를 위해 금액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지 않은 모든 시민의 집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현재 미시간주 외 애리조나·콜로라도·일리노이 등 14개 주 정부도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티 측은 패소하면 관련 소송이 빗발치고 미시간주 카운티들이 파산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 10만명 이상의 집주인들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돌아갈 보상액은 20억달러(약 2조39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라파엘리측 변호인은 “정부가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가욋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오클랜드 카운티 측의 전망이 매우 과장됐다”면서 “8달러를 체납한 사람이 집 전체를 잃는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