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동훈(47·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不)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압도적 결과였다.

이철(수감)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했다가 지난 17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 및 기소’를 의결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지만,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수사팀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 한 ‘부실·편파 수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가 실패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해 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심의절차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철 전 VIK대표측의 의견 개진이 각각 40분씩 이뤄졌다. 당초 ‘강요미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예정이었던 대검은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후 위원들이 논의해 심의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를,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및 공소제기(9명)를 다수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표결은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내용은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이를 대부분 수용해 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