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나리를 캐러 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40분~4시40분 자가격리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전남 담양에서 미나리를 캐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해 미나리를 캐러 담양까지 이동했다”며 “다만, 이탈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당초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으나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이를 2차례나 위반한 B(2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