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은 “(고소장을 접수한) 8일 오후까지도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청와대 누군가를 통해 접수 사실이 박 전 시장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날 정부 관계자는 일부 매체를 통해 “서울시가 고소 접수 전부터 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인터뷰를 내보냈지만, 이를 A씨 측이 반박한 것이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15일 오전 9시쯤 본지와 만나 "고소 결정은 8일 오후 2시까지도 내려진 바 없다"며 "어느 경찰서에 할지조차 그날 정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 측에서 고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A씨 측이 '언론사에 먼저 제보했다'는 일부 보도 역시 오보라고 했다. 김 변호사와 A씨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했고, 청사 외부 조사실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14일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서울시가 고소 접수 전부터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A씨의 고소 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나아가 고소 전에 박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박 시장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그런 일(극단적 선택)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고소 사실이 신속하게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 경찰·청와대에서 수사 내용이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를 반박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고소 사실을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A씨 측은 고소장을 접수한 8일 오후 2시까지 박 시장을 고소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고소를 결정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13일 열린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를 두고 "서울시장한테는 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 인멸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