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현근택 부위원장은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재직 중에 시장이 사망한 만큼 공무와 관련된 죽음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현근택 부위원장

현 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특별시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부분하고 정서적으로 맞느냐는 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의전편람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장례 규정이) 사실은 안 나온다.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서만 나온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장은 장관급이다보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

현 부위원장은 “그런데 거기(정부 의전편람)에는 (기관의 장이) ‘공무상’(사망한 경우에 기관장을 거행한다)이라고 돼 있지 않다. ‘재직 중’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만큼 공무와 관계 없는 사망이라도 기관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2004년에도 안상영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뇌물 혐의로 구치소에 계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때도 부산시장(葬)으로 했다. 그 분도 공무상 재해는 아니었다.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니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