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 시행을 위한 법안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발표된 대책과 별도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7·10 대책의 내용대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리기 위해선 각각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민주당 의원 명의로 법안을 내 정부 발의에 따르는 절차를 건너뛰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는 13일 이후 곧바로 법안 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했다. 정부가 주도해온 기존 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 최고 세율을 4%로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요구로 최고 세율이 6%가 됐다. 1주택 보유는 고가 주택이라도 우대한다는 방침도 반영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없는 일이 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싱가포르는 추가로 집을 사면 취득세로 12%를 부과한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식 취득세율'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행 1~4%였던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로 크게 올랐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현실화됐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양도세가 증여세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아서 집주인들이 (집을) 차라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도 정부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상향 조정한다고 한다"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늘어난 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달되거나 '매물 잠김' 현상,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