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최근 한씨를 대상으로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지난 2017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한씨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3)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