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기업이 회원가입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까지 다단계식의 영업을 권장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딱 한번 가입시 문자인증을 했다는 이유로 제 토스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돈이 오고가는 금융시스템이 어찌 이리도 개념없이 이뤄지고 있는건가요"

"미성년자는 휴대폰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개통을 할수 없는데, 토스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금융거래를 할수 있다니요?"

가입자가 1700만명에 이르는 모바일 간편 송금 및 결제앱 토스(toss)에 실제 접수된 민원들이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2018년 5 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토스에 접수된 민원 상세 내역을 제출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와 관련한 각종 민원들이 꾸준히 접수됐지만, 토스 측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는 만 14세 이상이면 휴대폰 본인 인증, 본인 명의 계좌 확인만으로 금융 거래를 할수 있다. 중·고생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민원을 제기한 보호자들은 "미성년자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금융 거래가 자유로운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큰 금액이 있는 들어있는 경우, 본인이 토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스 측은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계좌가 있다는 것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해당 금액은 미성년자가 쓸 수 있도록 허락된 재산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또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통제하면된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토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은행 측에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안 관련 민원도 상당수 제기됐다. 주로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가 문제로 지적됐다. 휴대폰 인증만 하면, 토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폰 본인 명의가 도용됐을 경우 제 3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 토스 측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다만 도난의 통지를 본사가 받은 이후부터 발생한 손해는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미성년자 '현금 지급 이벤트'는 지적 받고 종료

토스 측이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개선한 점도 있었다. 토스는 회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토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이를 통해 가입하면 5000원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해왔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까지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작년말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아이들끼리 모르는 번호까지 동원해 가입시키면서 실제 저희 아이는 10만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며 "아이들에게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어른들이 미성년자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한다는건 있을 수 없다. 토스를 제재해달라"고 요구했다.

토스 측은 이런 지적을 받고서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 측은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벤트는 전자금융업자의 영업행위이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상 동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토스 측은 "금융 소비자 불편사항이 접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이벤트를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야 해야 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토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