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용삐용, 끼이이익!’

지난 5월 8일 오전.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도로 한 복판에 굉음을 내며 멈춰 섰다. 차에 문제가 생긴 탓이었다. 이 구급차는 3층에서 추락해 의식이 없는 중증외상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멈춰 선 구급차 전방 100m 지점엔, 초기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한 소방서 구급대원 A씨가 또다른 구급차를 몰고 이 차량을 뒤쫓고 있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A씨는 “환자를 옮겨 태워 이송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사이드 미러만 확인하고 후진을 했고, 뒤에 있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씨는 급하게 차량에서 내려 아반떼 차량의 차주 B씨 부부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고,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 설명을 들은 B씨 부부는 “환자 이송이 먼저”라고 했다. 이 덕에 응급 환자는 무사히 외상센터로 이송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처리를 해 드릴 테니 연락을 달라”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B씨 부부 측은 “웬만하면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며 “차를 바꿀 예정이라 괜찮다.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 신경쓰지 마시라”는 뜻을 전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의 사연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B씨 부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A씨는 “얼마 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다녀왔고,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분을 만나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썼다. 이 사연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며, 당시 화제가 됐다.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일명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으로 이 같은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폐암 말기의 청원인 어머니를 위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 기사는 접촉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9분간 구급차를 막아섰고, 병원에 도착한 청원인 어머니는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일 기준 50만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형법상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형사과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