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퇴근 시간(오전 7~9시·오후 6~8시)과 경차 등에 주던 4000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는 차량 이용을 줄여야 하는데 할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국토교통부가 혜택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명절 통행료 면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총 22종으로 지난해의 경우 명절 통행료가 945억원으로 가장 비율이 컸고, 화물차 심야 할인(878억원), 경차 할인(840억원), 출퇴근 할인(660억원)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28일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차 할인'이 우선적인 축소 대상으로 꼽힌다. 경차는 고속 주행 시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한데 유해 물질 배출량은 중·대형차보다 5~6배 많고, 경차 보유 가구 중 63.5%가 2대 이상 차량 보유 가구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경차 할인 대신 친환경과 미세 먼지 저감 정책에도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있는 전기·수소차 할인으로 대체하되, 최근 경차를 구입한 국민 등을 감안해 3년간의 정책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했다.

'출퇴근 시간 할인'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선진국과 달리 혼잡 시간에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 승용차 이용을 유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등과 배치된다"고 했다. 상습적인 과적,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