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기업 구글이 우리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부과받고 5개월 만에 늑장 공표하고, 공표 내용도 불분명해 비판받고 있다. 구글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과정에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월 이용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요금 환불도 제때 해주지 않은 행위 등으로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라는 명령도 받았다.

22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5개월이 지난 이날 유튜브 사이트와 앱을 통해 팝업으로 "Google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공고〈사진〉를 띄웠다. 시정 공고는 '확인'과 '더 알아보기' 버튼이 나오는데, 확인을 누르면 팝업이 닫힌다.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유튜브 고객센터 페이지로 넘어가 "Google LL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6. 12. 6.부터 2019. 1. 31.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시정 공고는 사용자별, 플랫폼별로 한 번씩만 뜨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기업 관련 한 로펌 변호사는 "법이 정한 만큼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IT 업계 한 임원은 "국내 기업이 이런 식으로 공고를 냈다면 사용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