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잔해만 남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8년 처음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제재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미 정부는 2008년 이후 해마다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례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최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을 비롯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위와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가져오는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경제제재 연장 때마다 빠지지 않는 표현이다.

미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