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업체 소속인 김모씨는 매달 170시간쯤 건물 청소를 하고 월급 약 150만원을 받는다. 시간당 8590원인 올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최소 약 179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보다 적다. 하지만 김씨는 서류상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 아침, 점심 식사 등 하루 2시간 30분이 휴게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2018년 청소원들의 휴게 시간을 대폭 늘렸다.

1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16.5%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에 지난해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2055만여명 중 16.5%인 338만여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잠정 보고서를 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였지만 2017년 13.3%까지 올랐다. 이후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15.5%, 2019년 16.5%로 한층 더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등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업체들이 줄 여력도 없는데 최저임금만 올려봐야 법 위반자만 양성한다는 이유다. 임영태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30~40%에 달하는데,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 중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여성노동자회는 10%, 학교비정규직노조는 7% 이상, 아르바이트노조·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등은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동결이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주류다.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 고용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61만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