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예고에 나섰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로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이라면서 "해당 진정을 감찰3과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사위 회의가 열리면 한 전 총리 위증 강요 진정과 관련해 윤 총장부터 먼저 부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김종민 의원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이 근거 없이 감찰에 제동을 건 거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정식 이관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간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권리행사를 했는지 혹은 방해했는지 조사 해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비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인 검사장과 5차례 통화했다는 내용도 언급하면서 "검사장 해명과도 완전히 배치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사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원이 되었다"면서 "21대 국회 법사위는 신속히 공수처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의자 신분인 최 대표는 "윤석열 총장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