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통일부는 12일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낸 탈북민 단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가 ‘수사 의뢰’로 바꾼 이유에 대해 “내부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제대로 된 법률 검토 없이 성급하게 ‘탈북민 때리기’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과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조치로, 고발과 수사 의뢰를 동일선에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던 가운데 내부 혼선으로 표현이 잘못 나갔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했다. 내부 법률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치 내용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바꾼 것이다.

통상 고소·고발은 증거가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높을 때 하는 조치다. 반면 수사 의뢰는 혐의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연성이 높지 않을 때 한다. 야당에서는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데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공유수면법 위반(바다에 오염 물질을 버리는 행위)이거나 항공안전법 위반(초경량 비행 장치 사전 신고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정진석 의원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탈북민 단체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브리핑부터 열었겠느냐”며 “북한 김여정의 기세에 눌려 통일부가 ‘선(先)브리핑, 후(後)법률검토’라는 희한한 선례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