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올초 서울 광화문에서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앞으로는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76석 수퍼 여당에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9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의원 보좌진은 "새로 발의할 법안은 20대 당시 우리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달 5일 세입자에게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낸 공약집에는 '원래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에도 집 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냈던 월세나 전세금의 5%를 초과하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지금 추진하는 인위적이고도 강력한 법안들은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지금의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급등한 기록이 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