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역사 다시 쓰기'가 계속되고 있다.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4일 시작한 데 이어, 5일에는 여순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른 견해나 비판을 금지할 경우 사상과 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남 여수을이 지역구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순 사건은 한국전쟁 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당원의 주동으로 일어난 군사반란을 정부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간인도 희생됐다. 이런 사실을 '왜곡된 역사'로 규정하고, 정부가 '진상'을 재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도 ‘과거사 청산법’에… - 황운하(앞줄 맨 왼쪽)·고민정(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모욕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역사왜곡금지법을 비롯해 각종 ‘과거사 청산’ ‘역사 다시 쓰기’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이다. 다른 견해 표출조차 형사처벌할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을 때에는 예술·학문이나 연구·학설,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법안에 5·18에 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은 이보다 더 나아갔다. 5·18은 물론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세월호 참사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일본 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한 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찬양고무죄는 진보 진영이 비판해온 국가보안법에서 따온 것이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는 이 법안에 비판이 잇따랐다. 국사학과 동문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정부가 역사 왜곡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범죄 성립 여부가 국가의 자의적인 가치 판단에 좌우된다면 개인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다양한 견해 개진과 자유로운 비판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