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떤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당론 1호'로 들고 나온 법안이 '5·18 왜곡하면 감옥 보낸다'는 것이다.

5·18 처벌법은 작년 초 일부 야당 의원 및 지지자들이 근거도 없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런 발언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 비방이나 명예훼손은 기존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다.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론의 장(場)에서 걸러진다. 5·18을 부정하는 주장은 야당 총선 참패의 한 원인이 됐다. 야당 지도부가 지난달 5·18 기념식 때 머리를 숙인 것도 이런 국민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다. 그런데도 기존 법 위에 또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감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위협과 다름없다.

지난 국회 때의 5·18 처벌 법안은 '예술·학문·보도 등의 목적으로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예외 조항마저 없앤다고 한다. 아예 사람들 입을 막고 겁을 줘 의견 표명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5·18 다음에 세월호·4·3 사건·여순 사건 왜곡 처벌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뿐 아니라 5·18 정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