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一家)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사모펀드 투자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4일 이날 10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시했다. 펀드를 운용하던 중 정 교수가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한 내용이다.

검찰이 제시한 지난 2018년 5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라고 하자 대화명 꾸기(조 전 장관)는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둘 사이엔 “불로(不勞)수익 할 말 없음”이라는 말도 오갔다. 정 교수는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적인 횡령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불로수익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과 사전 동의를 안 거쳤다면 ‘불로수익’이란 부정적 용어까지 써가며 대화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고 했었다. 그는 "저희 집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 상세한 것은 모른다",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다", "(배우자가) 개별 투자한 것 손해를 엄청 본 사람"이라고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