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되지 않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황 당선인이 사표를 내고 4개월간 나지 않던 결론이 그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경찰청은 이날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가서 황 당선인의 경찰관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황 당선인이 대법원에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는 공직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지난 1월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의원면직은 4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은 2월 21일 황 당선인을 직위에서 해제했고, 이후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선 18일 황 당선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나섰다. 민 청장은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겸직 문제의 처리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받았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안을 찾아 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 이전까진 어떠한 조치든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개월간 답을 못내리던 황 당선인의 의원면직에 대한 답이,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오후 5시50분에 나온 것은 어쨌든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날 경찰이 의원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상 첫 경찰관 겸직 국회의원으로서 양쪽 기관에서 월급을 받을 상황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처·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