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긴 유산을 두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간조선이 29일 보도했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오른쪽)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왼쪽)

이날 발간된 주간조선에 따르면, 두 형제가 분쟁을 벌이는 유산은 서울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이다. 사저는 감정 금액이 30억원을 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약 8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김 당선자는 작년 6월 이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사저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렸고, 이 여사가 은행에 예치해둔 노벨평화상 상금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직자 재산 목록에 사저를 포함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김 당선자가 이 여사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여사가 사저와 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에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금전은 세 형제가 나누라고 유언했지만 김 당선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김 이사장이 이사로 있는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는 법원에 김 당선자가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시키고 재단에 귀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당선자도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당선자는 ‘이 여사가 유언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했더라도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민법상으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친모의 아들만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1남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의 자식이고, 김 당선자는 김 전 대통령이 차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여사와 재혼해 낳은 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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