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前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90년대 초반 정부의 위안부 신고 접수 당시 제출된 피해자 진술서는 위안부 실상 파악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 공론화 초기에 작성된 만큼 당사자의 기억이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비교적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근무 시절 접한 진술서상의 피해자들의 사정은 다양했다. 세간의 인식과 다른 면도 많다.

전쟁 시기 군 대상 매춘업의 성행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일본군은 도를 넘었다. 전황(戰況)이 격화되면서 위안소를 안전지대를 넘어 전투 지역 가까이 두고 부대의 일부처럼 운용한 것이다. 여성의 존엄과 신체의 안전이 그토록 훼손되는 처지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면 누구도 자기 발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성과 자발성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이다.

당시 일본 군부에는 남성은 전장(戰場)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여성은 그 남성들을 위안하는 존재가 되어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발상이 횡행했다. 자살특공대, 옥쇄와 궤를 같이하는 군국주의의 광기였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 일본인들은 그러한 과오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성을 촉구한다. 여성의 성(性)을 국가의 도구로 삼고 비전투 여성을 전쟁터에 투입하는 비인도적 만행을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일본 내에서 꽤 큰 울림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헌병이 강제로 납치해 외국으로 보내 버린 순결한 소녀가 위안부를 상징한다. 그러한 인식은 의도했건 아니건 정형화된 이미지에 들어맞지 않는 다수의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침묵을 강요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담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관찰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시선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를 도모하는 것이다.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 실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