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기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10월 유신’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단체가 28일 발족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설훈·이학영 의원 등은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설훈·이학영 의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긴급조치사람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한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해 유신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발족 취지문’에서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진 일부 수구 부패 세력은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유신 군사독재의 잔재를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망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 “아직 정부·사법부·입법부 어느 곳도 유신 헌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 시절의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법과 제도의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3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유신 헌법 자체에 대한 불법성 검토가 이뤄진 적은 없다”며 “유신 헌법의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설 의원과 같은 당 우원식·이학영 의원 등은 10월 유신 이후 만들어진 유신 헌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신 헌법을 바탕으로 벌어진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