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담임목사가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광섭)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원칙대로라면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판결이 나자마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본지 통화에서 “종교 기관에 대한 탄압”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점유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집행은 연기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약 480억원 정도 차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