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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00만 명을 돌파했다. 5년 뒤인 2025년이면 전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다. 계속 일하고 싶지만, 그럴듯한 일자리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보수도 당연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은퇴 후 바뀌는 삶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퇴직 전 회사에서 제공하는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이다.

지난 1일부터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직원이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및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령이 발효됐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는 이직일 직전 1년 이내부터 이직일 직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한 서비스만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진로설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이직 이후 변화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 진로 설계서 작성 등을 제공한다.

취업 알선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월 2회 이상 직장을 추천해야 한다.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교육이 필요하다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모두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은퇴 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아무래도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보다 네트워크와 정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본래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재취업 정보를 모아 조금씩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