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사전선거와 관련해 '투표지 바꿔치기를 통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야권 일각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은 1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0대 총선 때 제기된 소송 건수와 비교해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부정 의혹'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증폭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선관위는 그간의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 사전투표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139건(선거 무효 소송 137건, 당선 무효 소송 2건)이었다.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이 73건이었다.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선거 무효 소송의 상당수는 사전 투표용지에 기존의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가 사용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실제 선거법 제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거명·선거구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에 QR 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외부 개입이 의심된다"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직전인 2016년 20대 총선 11건, 2017년 19대 대선 7건,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의 경우, 전체 7건의 선거 무효 소송 가운데 3건이 각하, 4건은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선관위는 28일 사전투표 개표 과정을 시연한다. 사전투표 시연은 지역구 후보로 4명이 출마했고,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냈으며, 선거인 수는 4000명, 투표수는 1000명인 상황을 가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