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사건 기록 복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자료들을 스캔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줄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0만쪽의 방대한 사건 기록 분량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직접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다. 2017년 국정 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건 기록을 보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구속 피고인이 자료 복사를 신청하면 법원 직원이 수수료를 받고 대신 복사해준다. 종이 복사의 경우 장당 50원이다. 스캔 파일은 절반 정도 비용이 든다. 20만쪽이면 약 500만원이다. 기록을 USB에 담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위해 사건 기록 복사 신청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장문이나 저서를 내기 위한 용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