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근로자가 가불받아 사용한 연차휴가는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에 따라 급여가 초과 청구됐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성용)는 경북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의 연차 유급휴가 중 일부를 가불해 미리 사용하게 한 뒤 이를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B씨가 근무시간 미달이라고 봤다. 공단은 2018년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센터가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 33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10월 이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간호조무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요양 급여를 감산해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급휴가를 가불하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라면서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노사가 합의하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로 준 유급휴가를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인정했다가 이 직원이 근무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달라지게 된다”며 “이에 대한 감독과 정산 문제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받을 수 있는 연차를 1.5일 초과해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것으로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