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이태원클럽발 코로나 2차 감염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소재 코인노래방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내 모든 코인노래방이 22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코인노래방 569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인노래방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종료 시일은 정하지 않아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오늘부터 서울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는 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영업 중인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경찰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점검한다.

코인노래방은 밀폐된 구조이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일 고3 학생 두 명이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와 같은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가 감염되는 등, 최근 코인노래방에서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도 21일부터 2주간 관내 코인노래방 10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