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원이 2015년 유죄를 확정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 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의 재심(再審)을 촉구했지만 법조계에선 "재심 사유가 하나도 없는 사건"이란 지적이 나왔다.

재심은 유·무죄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한 법원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1~3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을 번복하는 비상(非常) 절차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재심 사유는 일곱 가지다.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 물증과 진술이 명백한 위조·허위이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 등이 새로 발견됐을 때 재심을 하게 돼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고문·강요 등으로 받아낸 허위 진술이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였을 경우도 재심 사유다.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을 압박하면서 근거로 드는 것은 고(故)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현재로선 전부다. 한씨 비망록은 당시 법원에 제출됐고,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서류다.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가 아니다.